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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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 조문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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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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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5건
전체 35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기존 요양급여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 정하는 여러 신청절차를 통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포섭하고, ③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별표 2]에 규정된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비용 부담을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 사이의 사적(私的) 자치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와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합의하여 진료비용 등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도 위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4항과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제3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제급여청구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함을 입법 취지로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하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 부과 처분
[1]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제39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진료비지급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등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므로 처방전을 발급한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상대로 약국이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지급받은 약제비용에 관하여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은 어느 경우이든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요양기관은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그 처방이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입자 등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3] 구 국민건강보험법(2007. 12. 14. …
제3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사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정신보건법 위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1] 의사인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이하 ‘전화 진찰’이라고 한다)한 것임에도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진찰료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는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전화 진찰이나 이에 기한 약제 등의 지급은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화 진찰이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전화 진찰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되어 있던 내원 진찰인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불법이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고 투약·치료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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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바)목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의 ‘시력교정술’에 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필요성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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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국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공상군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인정 여부) 관련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및 응급성 여부를 승인받지 못하여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인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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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2(비급여대상의 범위)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자가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찰과 검사를 한 경우 해당 진찰료와 검사비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비급여 대상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특별한 증상이 없음에도 초·중·고등학생이 본인이나 부모가 원해서 의료기관에서 시력검사를 한 경우 해당 시력검사비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비급여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약사법」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약사의 위 질의와 같은 행위는 모두 「약사법」 제2조 제15항의 “조제”에 해당합니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중 제2부 제17장 위헌확인
1.요양기관이 직영하는 식당에서 환자에게 식대를 제공하면 기본식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외에 직영과 소속된 영양사, 조리사 수에 따라 각 상대가치점수를 가산하여 산정된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도록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7호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제2부 제17장 중 나. 식사가산 (1) 영양사, (2) 조리사, (4) 직영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아닌 위탁급식업체가 자기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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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예외 미설정은 최소침해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의료기관 자유·소비자 자기결정권·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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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2호 위헌확인
1.요양기관의 개설자를 수규자로 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이하 ‘이 사건 개정고시’라고 한다.)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아니라 단순히 요양기관에 고용되어 일하는 의사들인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인들에 대하여 권리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이 사건 개정고시의 근거법령이 헌법상 요구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적극) 3.이 사건 개정고시가 법령의 위임범위내의 사항을 규율하여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헌법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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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 위헌확인
가.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심판대상을 확정한 사례 나. 중복처 방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자체를 헌법소원 심판으로 직접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고시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고시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하는지 여부(소극)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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