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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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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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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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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