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 자격의 변동 시기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2
high 2
헌재 결정
1
verified 1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