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국민건강보험법
조문 본문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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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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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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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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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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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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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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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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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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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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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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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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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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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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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7 2호 사업장의 신고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54 3호 급여의 정지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자격취득 등의 확인
"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 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1. 법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 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장"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자격 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경우
2.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
3.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4.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
인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득실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인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연도 중 법 제9조제1항(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가입자의"
인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2조 결정신청의 대상
"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결정신청할 수 있는 약제는 요양급여기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이 아닌 약제로서 가입자 등의 진료에 필요"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1. 법 시행"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0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심사평가원은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ㆍ명세서 접수증 및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를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 또는 정보통"
cites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2조 세부운영요령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사평가원장(단, 제9조에 한하여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4조 감경 적용시기
"③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
준용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3조 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항의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된 날(법 제109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가입제외기간[「국민"
준용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0조 사용장려금의 산출
"① 사용장려금은 요양기관이 제9조 각 호에 따라 처방 또는 조제한 경우에 해당 약제 상한금액의 100분의"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7조 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제한
"인정되는 경우5. 제9조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 통지를 받은 후 제품등록 제외를 신청한 경우"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8조 보조기기의 제품등록
"이 경우 1형 보조기기와 보청기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제품평가를 거쳐야 한다."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9조의2 보청기 가격협상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조ㆍ수입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그"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0조 장애인보조기기급여평가위원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기급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직권재평가에 관"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0조의2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이하 "보청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청기 급여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보청기 급여제품 등록에"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 장애인보조기기 가격 결정 및 조정
"① 규칙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고시금액은 제9조제5항 및 제9조의2에 따라 공단이 보고한 내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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