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국민건강보험법
law_id:001971
article_no:9
위계: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9
인용:2
피인용:25

조문 본문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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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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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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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law_id001971
대통령령
└─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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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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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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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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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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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law_id2100000246484
고시
↳ 고시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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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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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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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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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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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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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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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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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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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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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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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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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law_id21000002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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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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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law_id2100000258096
고시
↳ 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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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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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law_id2100000276602
고시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law_id2100000260746
고시
↳ 고시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11003
고시
↳ 고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424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669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6696
예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979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자격취득 등의 확인
"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
← incoming제11조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 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 incoming제78조의2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9조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 incoming제110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1. 법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 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장"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자격 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
← incoming제52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
← incoming제77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경우 2.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 3.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4.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 incoming제3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 incoming제4조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득실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 incoming제19조
인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연도 중 법 제9조제1항(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가입자의"
← incoming제2조
인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2조 결정신청의 대상
"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결정신청할 수 있는 약제는 요양급여기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이 아닌 약제로서 가입자 등의 진료에 필요"
← incoming제2조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1. 법 시행"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0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심사평가원은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ㆍ명세서 접수증 및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를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 또는 정보통"
← incoming제10조
cites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2조 세부운영요령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사평가원장(단, 제9조에 한하여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4조 감경 적용시기
"③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
← incoming제4조
준용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3조 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항의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된 날(법 제109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가입제외기간[「국민"
← incoming제3조
준용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0조 사용장려금의 산출
"① 사용장려금은 요양기관이 제9조 각 호에 따라 처방 또는 조제한 경우에 해당 약제 상한금액의 100분의"
← incoming제10조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7조 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제한
"인정되는 경우5. 제9조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 통지를 받은 후 제품등록 제외를 신청한 경우"
← incoming제7조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8조 보조기기의 제품등록
"이 경우 1형 보조기기와 보청기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제품평가를 거쳐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9조의2 보청기 가격협상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조ㆍ수입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그"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0조 장애인보조기기급여평가위원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기급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직권재평가에 관"
← incoming제10조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0조의2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이하 "보청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청기 급여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보청기 급여제품 등록에"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 장애인보조기기 가격 결정 및 조정
"① 규칙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고시금액은 제9조제5항 및 제9조의2에 따라 공단이 보고한 내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
← incoming제1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