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자격의 변동 시기 등근로자등지역가입자자격이적용대상사업장직장가입자보건복지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2건

전체 22건 →

비조치의견 · 2건

헌재 결정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