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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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함께 인용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 조문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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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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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2건
전체 22건 →진료비지급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등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므로 처방전을 발급한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상대로 약국이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지급받은 약제비용에 관하여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은 어느 경우이든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요양기관은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그 처방이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입자 등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3] 구 국민건강보험법(2007. 12. 14. …
본문 인용: 001971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비급여 시력교정술에는 이를 위한 수술 전후 진찰·검사·처치도 포함되며, 포함 여부는 시술과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구 국민건강보험법(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4.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의 요양급여대상에 관한 법규정의 체계·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가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속한다면 외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기준규칙 제8조 제2항에 터 잡아 고시한 급여목록표에 열거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해당하더라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시력교정술은 이를 실시하기 전에 그 수술의 필요성, 적응증, 시기의 판단, 방법의 선택 등을 위한 진찰·검사 등을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한 후에도 염증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 수술 경과 등에 대한 진찰, 검사 등이 이어지는 것을 쉽사리 예상할 수 있는 점,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하는 그 밖의 비급여대상의 규정 형식 및 내용을 함께 고려해 보면,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바)목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서 ‘시력교정술’이란 시력교정술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그 수술 전후의 진찰·검사·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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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기존 요양급여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 정하는 여러 신청절차를 통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포섭하고, ③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별표 2]에 규정된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비용 부담을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 사이의 사적(私的) 자치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와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합의하여 진료비용 등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도 위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4항과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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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13조 5항 및 6항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제6호 관련 공공부조 수급자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제한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근거하여 공공부조를 받는 자에 대해 채권추심이 제한되는지 여부 A1.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에 따라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추심이 제한된다. 여기서 중증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자 등을 의미한다. Q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6호에서 말하는 개인금융채권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해당하는지 여부 A2.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9조에 의해 제한된다. 즉,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매각도 불가하며, 소송 진행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문은 시행령 제13조제6호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 회답 대신 가이드라인상 추심 제한 근거를 제시함)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6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추심관련 내부통제)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9조(소멸시효 완성채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제6호: 질의의 출발점이 되는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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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13조 5항 및 6항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제6호 관련 공공부조 수급자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제한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근거하여 공공부조를 받는 자에 대해 채권추심이 제한되는지 여부 A1.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에 따라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추심이 제한된다. 여기서 중증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자 등을 의미한다. Q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6호에서 말하는 개인금융채권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해당하는지 여부 A2.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9조에 의해 제한된다. 즉,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매각도 불가하며, 소송 진행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문은 시행령 제13조제6호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 회답 대신 가이드라인상 추심 제한 근거를 제시함)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6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추심관련 내부통제)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9조(소멸시효 완성채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제6호: 질의의 출발점이 되는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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