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자격의 변동 시기 등근로자등지역가입자자격이적용대상사업장직장가입자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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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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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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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2건
전체 22건 →임금
[다수의견]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나)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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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지급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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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 대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취지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를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하였더라도, 이는 甲 등의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위 각 통보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각 통보로 甲 등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써 甲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甲 등의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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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양기관에 상근 영양사나 조리사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식대를 가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을 정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에서 ‘상근’이나 ‘시간제 근무자’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구 고용보험법(1998. 2. 20.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에서 ‘시간제근로자’를 위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정의하였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나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시간제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무자’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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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임의 비급여 진료비용 수령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방법의 요양급여에 해당하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13조 5항 및 6항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제6호 관련 공공부조 수급자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제한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근거하여 공공부조를 받는 자에 대해 채권추심이 제한되는지 여부 A1.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에 따라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추심이 제한된다. 여기서 중증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자 등을 의미한다. Q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6호에서 말하는 개인금융채권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해당하는지 여부 A2.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9조에 의해 제한된다. 즉,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매각도 불가하며, 소송 진행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문은 시행령 제13조제6호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 회답 대신 가이드라인상 추심 제한 근거를 제시함)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6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추심관련 내부통제)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9조(소멸시효 완성채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제6호: 질의의 출발점이 되는 조항이다. …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13조 5항 및 6항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제6호 관련 공공부조 수급자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제한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근거하여 공공부조를 받는 자에 대해 채권추심이 제한되는지 여부 A1.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에 따라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추심이 제한된다. 여기서 중증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자 등을 의미한다. Q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6호에서 말하는 개인금융채권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해당하는지 여부 A2.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9조에 의해 제한된다. 즉,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매각도 불가하며, 소송 진행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문은 시행령 제13조제6호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 회답 대신 가이드라인상 추심 제한 근거를 제시함)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6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추심관련 내부통제)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9조(소멸시효 완성채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제6호: 질의의 출발점이 되는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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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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