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적용 대상 등
국민건강보험법
조문 본문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24.1.9>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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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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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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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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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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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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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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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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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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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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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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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
"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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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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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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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1. 법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 관리에 관한 권한
2."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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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날(사망, 부양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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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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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6 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보호대상자: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다만, 해당 연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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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ㆍ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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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소득"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4 심사제도운영위원회
"① 제5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직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과 비교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나 금액 이상 증가된 경우
3.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개정"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
인용
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인용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법」에 따"
인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암검진 항목 및 대상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장기요양보험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
인용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위임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
인용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2. 「의료급여법」 제"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8조 의료비 지원 사업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희귀질환자
2. 「의료급여"
인용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 섬ㆍ벽지지역 경감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1의 섬ㆍ벽지지역(이하 "섬ㆍ벽지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입자(제5조제3항에 따라 경감을 받는 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
cites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현역병 및 파산자 등의 상한액기준보험료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용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6조 구입치료재료대 사후관리 시 확인내역
"제5조에 따른 구입치료재료대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인용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7조 구입치료재료대 사후관리 시 자료의 제출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대상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 또는 문서, 증"
인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의2 선별급여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는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인용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어업인 확인
"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의 피부양자를 포함한다.)다."
인용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처리기간 제외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4조에 따른 요청서 내용의 보완 및 필요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2. 제5조에 따른 요양기관 자료 요청 및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3. 진료심사평가위원"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6조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현지확인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7조 요양급여비용의 진료사실 확인
"① 심사평가원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진료기록부 등의 심사자료를 대조하여 심사한 결과 일률적"
인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2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⑫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
인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3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⑦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
인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
"① 임산부 등이 제5조제13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을 하려면 공단에 별지 제3호서"
인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감경제외대상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인용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의2 가입 제외 시 자격상실 소급 요건 등
"외된 사람은 그 가입 제외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3조제1항제2호 본문, 제4조제1항제4호 본문, 제5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
인용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5조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날5.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cites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5조의2 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제출
"직장가입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별표 1 및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나 혼인ㆍ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준용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1조 사용장려금의 청구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용장려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