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적용 대상 등

국민건강보험법
law_id:001971
article_no:5
위계: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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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42

조문 본문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24.1.9>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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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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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law_id001971
대통령령
└─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law_id00281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law_id2100000272270
고시
↳ 고시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9802
고시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law_id2100000276600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law_id2100000252994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2940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4782
고시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law_id2100000268180
고시
↳ 고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law_id2100000246484
고시
↳ 고시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law_id2100000202943
고시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law_id2100000270516
고시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9758
고시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6666
고시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6502
고시
↳ 고시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4540
고시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law_id2100000270432
고시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law_id2100000276296
고시
↳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law_id2100000005120
고시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law_id2100000262908
고시
↳ 고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law_id2100000212615
고시
↳ 고시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3466
고시
↳ 고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law_id2100000270792
고시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61126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law_id2100000277892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law_id2100000219940
고시
↳ 고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law_id2100000214041
고시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0472
고시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law_id2100000270620
고시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7954
고시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law_id2100000258096
고시
↳ 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8643
고시
↳ 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0494
고시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law_id2100000276602
고시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law_id2100000260746
고시
↳ 고시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11003
고시
↳ 고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424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669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6696
예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979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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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 incoming제76조의2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
"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 incoming제8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
← incoming제69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
← incoming제72조의3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 incoming제109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1. 법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 관리에 관한 권한 2."
← incoming제13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날(사망, 부양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 incoming제76조의3
인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어민의 범위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
← incoming제2조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보호대상자: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다만, 해당 연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
← incoming제47조의6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자료의 범위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ㆍ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
← incoming제5조의2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소득"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4 심사제도운영위원회
"① 제5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
← incoming제5조의4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직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과 비교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나 금액 이상 증가된 경우 3.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개정"
← incoming제13조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
← incoming제6조
인용
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 incoming제7조
인용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법」에 따"
← incoming제10조
인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암검진 항목 및 대상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
← incoming제4조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장기요양보험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 incoming제7조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
← incoming제11조
인용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 incoming제8조
위임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
← incoming제9조
인용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2. 「의료급여법」 제"
← incoming제10조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8조 의료비 지원 사업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희귀질환자 2. 「의료급여"
← incoming제8조
인용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 섬ㆍ벽지지역 경감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1의 섬ㆍ벽지지역(이하 "섬ㆍ벽지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입자(제5조제3항에 따라 경감을 받는 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
← incoming제3조
cites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현역병 및 파산자 등의 상한액기준보험료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6조 구입치료재료대 사후관리 시 확인내역
"제5조에 따른 구입치료재료대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7조 구입치료재료대 사후관리 시 자료의 제출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대상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 또는 문서, 증"
← incoming제7조
인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의2 선별급여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는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어업인 확인
"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의 피부양자를 포함한다.)다."
← incoming제4조
인용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처리기간 제외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4조에 따른 요청서 내용의 보완 및 필요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2. 제5조에 따른 요양기관 자료 요청 및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3. 진료심사평가위원"
← incoming제8조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6조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현지확인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
← incoming제6조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7조 요양급여비용의 진료사실 확인
"① 심사평가원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진료기록부 등의 심사자료를 대조하여 심사한 결과 일률적"
← incoming제7조
인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2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⑫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3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⑦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
← incoming제17조의3
인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
"① 임산부 등이 제5조제13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을 하려면 공단에 별지 제3호서"
← incoming제6조
인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감경제외대상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의2 가입 제외 시 자격상실 소급 요건 등
"외된 사람은 그 가입 제외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3조제1항제2호 본문, 제4조제1항제4호 본문, 제5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5조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날5.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 incoming제5조
cites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5조의2 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제출
"직장가입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별표 1 및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나 혼인ㆍ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 incoming제5조의2
준용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1조 사용장려금의 청구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용장려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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