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적용 대상 등의료급여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급권자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직장가입자건강보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24.1.9>
1.「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1.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2건

전체 42건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

헌재 결정 · 27건

전체 27건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2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