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조 (영리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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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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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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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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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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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