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조성계획관광지등승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내시ㆍ도지사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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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24.10.22>
②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1.4.5, 2024.10.22>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ㆍ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제4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 결과 조성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4.10.22>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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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이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경미한 사항’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하고 있음에도, 위 조례안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없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하는 자의 허가가 부도로 인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한 이상 그 후 부도로 인해 조성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위임 조문 · 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
위임 조문 ·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 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