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24.10.22>
②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1.4.5, 2024.10.22>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ㆍ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제4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 결과 조성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4.10.22>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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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이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경미한 사항’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하고 있음에도, 위 조례안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없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44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조성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된 경우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조성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된 경우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릉시 -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 등 관련)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5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릉시 -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 등 관련)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5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제55조제2항에 따른 토지매입승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신청 이후로 한정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제55조제2항 등)
민간개발자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토지 매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도 토지 매입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5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하는 자의 허가가 부도로 인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한 이상 그 후 부도로 인해 조성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5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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