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관광진흥법
조문 본문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외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5, 2024.10.22>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경우 관광단지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0.22>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23.8.8, 2024.10.22>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24.10.22>
⑤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25, 2024.10.2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8.6.12, 2024.10.22>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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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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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고시
↳ 고시
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급기관
고시
↳ 고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 고시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고시
↳ 고시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지침
↳ 지침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
훈령
↳ 훈령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인용
관광진흥법
§52 7항 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등(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외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
cites
관광진흥법
§58 13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⑤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관광진흥법
§61 수용 및 사용
"⑤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시계획의 승인ㆍ고시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3.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위임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
위임
관광진흥법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②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관광지등의 개"
인용
관광진흥법
제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인용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
인용
관광진흥법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으로, "제88조제3항"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실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은"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34. 「사립학교"
인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조 대여 또는 보조사업
"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3.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4.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 등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 관"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5조의2 행위 등의 제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미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위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2 사유지의 매수 요청
"①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의2 준공검사
"④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조성사업이 법 제54조에 따라 승인된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cites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관광단지개발자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사유지의 매수 요청
"①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사"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7조 보고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의 추진현황
4.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현황
5.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현황"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삭제
15. 「도"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신고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3. 「도로법」 제36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획의 승인ㆍ고시
5. 삭제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5. 「도로법」 제36조에"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8. 「도로법」 제36조에"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8. 「도로법」 제36조에"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2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29. 「부동산"
준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2.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3. 「도로법」 제36조에"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도로법」 제36조에"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인용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6조 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및 교부결정 취소 등
"진흥법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3.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자 또는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
인용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고시
제40조 허가 등의 의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변경)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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