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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관광진흥법
law_id:001744
article_no:54
위계:관광진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3
피인용:42

조문 본문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외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5, 2024.10.22>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경우 관광단지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0.22>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23.8.8, 2024.10.22>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24.10.22>
⑤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25, 2024.10.2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8.6.12, 2024.10.22>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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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관광진흥법
law_id001744
대통령령
└─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law_id00241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law_id3513
고시
↳ 고시
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급기관
law_id2000000065136
고시
↳ 고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18099
고시
↳ 고시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law_id2100000218100
고시
↳ 고시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law_id2100000095811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74676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law_id2100000256258
고시
↳ 고시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0152
고시
↳ 고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law_id2100000091055
고시
↳ 고시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5113
고시
↳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law_id2100000197468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law_id006386
지침
↳ 지침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
law_id2000000062589
훈령
↳ 훈령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law_id2100000225056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시계획의 승인ㆍ고시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3.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 incoming제29조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
← incoming제7조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 incoming제14조의2
위임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
← incoming제48조
위임
관광진흥법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②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관광지등의 개"
← incoming제55조
인용
관광진흥법
제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 incoming제56조
인용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
← incoming제58조
인용
관광진흥법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으로, "제88조제3항"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실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은"
← incoming제60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34. 「사립학교"
← incoming제21조
인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조 대여 또는 보조사업
"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3.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4.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 등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 관"
← incoming제2조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5조의2 행위 등의 제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미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 incoming제45조의2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46조
위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 incoming제47조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2 사유지의 매수 요청
"①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47조의2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의2 준공검사
"④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조성사업이 법 제54조에 따라 승인된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 incoming제59조
cites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관광단지개발자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 incoming제61조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사유지의 매수 요청
"①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사"
← incoming제61조의2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7조 보고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의 추진현황 4.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현황 5.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현황"
← incoming제67조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
← incoming제9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삭제 15. 「도"
← incoming제11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 incoming제64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 incoming제65조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신고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3. 「도로법」 제36조"
← incoming제29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
← incoming제22조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획의 승인ㆍ고시 5. 삭제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
← incoming제17조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
← incoming제15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5. 「도로법」 제36조에"
← incoming제57조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8. 「도로법」 제36조에"
← incoming제27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8. 「도로법」 제36조에"
← incoming제49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
← incoming제45조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2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29. 「부동산"
← incoming제15조
준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incoming제13조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2.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3. 「도로법」 제36조에"
← incoming제29조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
← incoming제18조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 incoming제9조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도로법」 제36조에"
← incoming제21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 incoming제14조
위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incoming제48조
인용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6조 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및 교부결정 취소 등
"진흥법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3.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자 또는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
← incoming제6조
인용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고시
제40조 허가 등의 의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변경) 7. 특구지역이 표시된"
← incoming제4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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