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5.4.22>
1.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이용계획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3.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4.관광시설계획 중 숙박시설지구에 설치하려는 시설(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시설을 말한다)의 변경(숙박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간 변경에 한정한다)으로서 숙박시설지구의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숙박시설지구의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5.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 변경
6.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다만, 양도ㆍ양수, 분할, 합병 및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자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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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이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경미한 사항’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하고 있음에도, 위 조례안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없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 필요 여부(「관광진흥법」 제54조 등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서 의제되는 개별법에 따라 별도의 변경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 필요 여부(「관광진흥법」 제54조 등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서 의제되는 개별법에 따라 별도의 변경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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