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지방직영기업설치ㆍ경영하려지방자치단체설치ㆍ운영기본사항조례로설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
[1]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법규인 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및 공청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광주광역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조례로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이 위원의 과반수를 이루는 인사검증위원회가 사장 등 후보자에 관한 공청회를 거쳐 장단점을 경과보고서에 기재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보를 추천하면서 위 경과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행사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견제나 제약을 가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조례안은 구 지방공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4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매각을 위해 사용 중인 토지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니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와 그 가산세 적법여부
농수산물 유통·판매와 직접 관련 없는 임차 시설은 감면 대상이 아니고 법령착오는 가산세 정당사유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조성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8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려는 조례의 규정 취지,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 등 경영평가 관련 규정과 모순ㆍ저촉이 없고,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같은 법의 경영평가 관련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교용지의 매입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부담비율을 확정한 후에 공공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하남시 -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당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공영 개발사업이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인 2009년 5월 28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공영 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가액의 일부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