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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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공고에 관한 사항
9.자본금에 관한 사항
10.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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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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