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35407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354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권상장법인 아닌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사람이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사람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격과 행사 당시의 시가 차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 아닌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사람이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는 그 행사 시기까지 발생한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그 후 주가의 상승에 따른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기준이 된다. 또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말미암은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에 따라 행사 당시의 시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행사 시기는 근로소득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기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형성권인 점, 근로자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를 행사 시기의 주가를 고려하여 선택할 것이므로 행사한 날짜까지의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그 후 발생하는 차익은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를 해당 법인에 정확하게 알린 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현행 제20조 제3항 참조),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현행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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