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10.10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36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미얀마 국적의 甲이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상황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업활동을 계속하다가 적발되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甲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미얀마 국적의 甲이 입국한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고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상황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업활동을 계속하다가 적발되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신청자인 甲에 대하여 생계지원 없이 난민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극히 제한적으로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난민불인정 결정 후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허가기간 외에 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한 것은 행정의 획일성과 편의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난민신청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무시한 조치로서,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甲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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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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