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8조 삭제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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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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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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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은 과세요건법정주의·명확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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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사람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격과 행사 당시의 시가 차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 아닌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사람이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는 그 행사 시기까지 발생한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그 후 주가의 상승에 따른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기준이 된다. 또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말미암은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에 따라 행사 당시의 시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행사 시기는 근로소득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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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의 선택도 쉽게 기대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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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반지정거부처분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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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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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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