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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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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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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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해임요구취소
甲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乙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관할 시장이 甲 보육원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등을 근거로 乙을 해임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시설의 특성상 성적인 측면에서 고도의 건전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법 제44조 제1항 제9호가 다른 법률과 달리 벌금형의 하한을 두지 않은 채 성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근무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乙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고도 절실하다고 볼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근거한 해임요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202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의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의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의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의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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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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