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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4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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