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시설의 장)
①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7.9.19, 2017.10.24, 2021.12.21>
1.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③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