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②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12.11>
③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8.12.11>
④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⑥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⑦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⑧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5.4.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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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비용의 징수
- 조문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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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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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해임요구취소
甲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乙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관할 시장이 甲 보육원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등을 근거로 乙을 해임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시설의 특성상 성적인 측면에서 고도의 건전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법 제44조 제1항 제9호가 다른 법률과 달리 벌금형의 하한을 두지 않은 채 성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근무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乙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고도 절실하다고 볼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근거한 해임요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202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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