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194 판례

교수지위확인등

대법원 · 2013.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1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바26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위법함에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의사는 재임용이 되면 학교법인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의 재임용신청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은 학교법인의 조치에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시점 및 그것이 계속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사립학교 교원의 일실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법률(=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절차는 통상적으로 재임용신청과 재임용심사, 재임용 여부의 결정 순서로 진행되고 재임용거부결정은 재임용신청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미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거부결정이 이루어져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조치가 취해졌다면 당해 재임용절차는 완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바26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위법함에도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라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는 학교법인에 직접적으로 재임용심사를 촉구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를 통하여 표시되기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제기 행위 또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청구 행위 등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 다만 그 의사는 해당 학교법인에 재임용이 되면 그 학교법인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재심사 신청의 경위와 해당 교원의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의 재임용신청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교법인의 조치에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법인이 이와 같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과거 재임용거부결정이 정당하다고 여겨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에 관한 학교법인의 고의·과실은 과거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관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바26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전혀 재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은 채 위법한 거부의사를 직접 표명하거나 재임용심사절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재임용심사절차를 전혀 재개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법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 등이 침해되어 불법행위가 성립·종료하는 것으로서, 그 후 재임용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여 학교법인에 의하여 새로운 가해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고는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해당 교원에 대한 손해 역시 그 시점에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는 계속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사립학교 교원의 일실 퇴직급여를 계산할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니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0조 /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0조 /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0조 /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제42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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