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2024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 2013.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20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위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4항,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4항, 제16조,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9조 ·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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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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