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 2013.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80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요양기관이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진료비용 등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3]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던 甲 등이 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乙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은 사안에서, 乙이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기 전 기간의 물리치료비용을 청구한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4항이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제52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57조 제5항 참조)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제52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57조 제5항 참조) / [3]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57조 제5항 참조) / [4]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5](현행 제16조 [별표 6] 참조), 제12조(현행 제19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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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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