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 2013-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80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요양기관이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진료비용 등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3]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던 甲 등이 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乙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은 사안에서, 乙이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기 전 기간의 물리치료비용을 청구한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4항이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3.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제52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57조 제5항 참조)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3.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제52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57조 제5항 참조) / [3]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3.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57조 제5항 참조) / [4]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3.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8.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5](현행 제16조 [별표 6] 참조), 제12조(현행 제19조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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