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37001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3.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370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1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의 판단 방법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5]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관계 및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그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4] 민사소송법 제250조 / [5] 민법 제406조, 제407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50조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07조 · 채권자취소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6조 · 가집행의 선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7조 · 변론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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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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