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859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85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동물이 반려동물이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1조, 동물보호법 제1조 / [2] 민법 제31조, 제27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
연결
관련 근거
동물보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31조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1조 · 법인성립의 준칙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4조 · 변론의 필요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8조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4조 ·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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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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