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동물이 반려동물이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1조, 동물보호법 제1조 / [2] 민법 제31조, 제27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동물보호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동물보호법 제1조
동물보호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동물보호법 제31조
민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1조
민법 제7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소송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