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31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1.제3항에 따라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 결정의 취소를 받은 사람
2.제32조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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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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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동물은 반려동물이어도 위자료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비법인사단의 소송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12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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