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57548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3.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75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 보상액 결정 시 고려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및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 보상액 결정 시 고려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참조) / [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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