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57548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3.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75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 보상액 결정 시 고려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및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 보상액 결정 시 고려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참조) / [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발명진흥법 제10조 · 직무발명관련 근거 법령발명진흥법 제15조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관련 근거 법령발명진흥법 제40조 · 세제 지원관련 근거 법령발명진흥법 제44조 ·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39조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40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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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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