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직무발명
발명진흥법
조문 본문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4.20>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0.1.27, 2025.10.1>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발명진흥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39
총리령
└─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위임 §2,6,9,10,11,12,1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위임 §7,9,10,11,16,24
고시
↳ 고시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훈령
↳ 훈령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위임 §13,14,18
훈령
↳ 훈령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위임 §3,6,32,51의2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자의 범위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인용
고등교육법
§3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1 1항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위임
국유재산법
§8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
cites
발명진흥법
제1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
인용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인용
발명진흥법
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인용
특허법
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②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
특허법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인용
특허법
제136조 정정심판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인용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② 제84조제5항,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10조, 제162조, 제16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
디자인보호법
제106조 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및 제97조제4항ㆍ제99조제1항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의 관장
"1.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제9조의2(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지식재산처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지식재산처장은 제10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
준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한 사무(지식재산처"
cites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3조 무상실시 대상 및 기간
"①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9조 최소실시료
"② 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거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소실시료에 관하여는"
인용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6조 표본조사의 실시시기
"② 평가관리센터가 제1항에 따라 표본조사 실시시기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 제10조에 따른 표본조사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인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다만,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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