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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무발명

발명진흥법
law_id:000312
article_no:10
위계:발명진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5
인용:4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4.20>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0.1.27, 2025.10.1>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발명진흥법
제1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
← incoming제13조
인용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 incoming제15조
인용
발명진흥법
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 incoming제18조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 incoming제27조
인용
특허법
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②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 incoming제118조
인용
특허법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 incoming제119조
인용
특허법
제136조 정정심판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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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② 제84조제5항,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10조, 제162조, 제16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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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디자인보호법
제106조 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및 제97조제4항ㆍ제99조제1항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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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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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의 관장
"1.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제9조의2(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지식재산처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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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지식재산처장은 제10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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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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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한 사무(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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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3조 무상실시 대상 및 기간
"①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9조 최소실시료
"② 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거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소실시료에 관하여는"
← incoming제9조
인용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6조 표본조사의 실시시기
"② 평가관리센터가 제1항에 따라 표본조사 실시시기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 제10조에 따른 표본조사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다만,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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