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2011216
판례
총학생회 선거후보 자격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3.11.07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20112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乙이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학생회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乙이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학생회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총학생회는 甲 학교법인과는 별개의 학생자치단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학생회장 선거도 직접 주관하여 실시하므로 선거의 효력 역시 총학생회에 귀속되며, 대학교 학칙의 일부를 구성하는 내규에서 총학생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총학생회가 내규와 무관하게 乙의 적법한 후보자격을 인정한다면 乙이 후보로 등록하는 데 지장이 없고, 그렇지 않고 총학생회도 내규에 따라 乙의 적법한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乙이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후보자격의 확인을 구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총학생회에 미칠 수 없으므로,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후보자격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乙의 후보자격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3조 · 참가소송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1조 ·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2조 ·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4조 ·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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