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2011216 판례

총학생회 선거후보 자격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3.11.07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20112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乙이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학생회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乙이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학생회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총학생회는 甲 학교법인과는 별개의 학생자치단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학생회장 선거도 직접 주관하여 실시하므로 선거의 효력 역시 총학생회에 귀속되며, 대학교 학칙의 일부를 구성하는 내규에서 총학생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총학생회가 내규와 무관하게 乙의 적법한 후보자격을 인정한다면 乙이 후보로 등록하는 데 지장이 없고, 그렇지 않고 총학생회도 내규에 따라 乙의 적법한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乙이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후보자격의 확인을 구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총학생회에 미칠 수 없으므로,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후보자격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乙의 후보자격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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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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