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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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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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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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乙 주식회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인턴을 채용해 왔는데, 甲 회사는 30명의 인턴에 대하여 실제 약정 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乙 회사로부터 1인당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이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지원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협약에 따라 乙 회사와 甲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위 시행지침에 의하면,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하는 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바, 운영 …
제2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2013. 12. 26. 고용노동부예규 제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상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고용촉진 시설에 관한 지원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직접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 자체에서 특별히 달리 취급하고 있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가 아닌 한, 사업주단체로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단체에 속한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이어야 하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시설설치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단체에 속할 자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이미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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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등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제적사유를 알면서 훈련ㆍ비용청구한 것은 부정한 방법이나, 수탁자는 구 고용보험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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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
청년인턴지원금 부정수급과 별개로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췄다면 후속 지원금 반환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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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과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가 제재처분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훈련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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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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