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4937
판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대법원 · 2013.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49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및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산정 방법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정비예정지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설립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1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5조 · 공동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청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