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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6조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① 점유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을 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그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전유부분을 점유할 권원(權原)이 있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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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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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 1항 구분소유권의 경매
"① 점유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을 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 2항 사용금지의 청구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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