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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민법
제47조
·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민법
시행 · 2026-03-1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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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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