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7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제2편제2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9.3.25, 2015.5.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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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3조외국송달의 특례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72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86조외국선박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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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의 부동산 임의매각 허부결정에 불복할 이해관계인은 매각으로 법률상 이해가 침해되는 자이며, 입찰과 계약에는 사법상 원리가 적용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187조 인용판례 상세 →
배당이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약정을 하고 담보등기를 마치면 동산담보권이 성립한다(제7조). 동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제8조). 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동산담보권을 창설한 동산채권담보법의 입법 취지, 부동산 집행절차에서 등기된 담보권자를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하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취지, 동산담보권자와 경매채권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하면,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9290 제18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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