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3-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17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헌법불합치결정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 헌법재판소가 계속 적용을 명한 2012.12.31.까지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관할 시장이 甲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한 사안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로서 설치되는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4.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 /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4.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 제30조, 제88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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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43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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