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을 제출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권자가 같은 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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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4.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4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4.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호 (가)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10.10. 국토해양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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