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8582
판례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따른 불허가 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85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을 제출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권자가 같은 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4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호 (가)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10. 10. 국토해양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산지관리법 제12조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4조 · 산지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51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56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6조 ·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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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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