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통계지정통계국가데이터처장지정통계로국가데이터처장이통계작성기관모집단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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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개정 2025.10.1>
1.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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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오픈마켓 운영회사의 업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일반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658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품 판매를 중개하려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한 온라인 통신·검색망 서비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통신업이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658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이를 적용할 때는 그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각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항목에 분류하여야 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하며,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 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자기책임하에서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단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제130조 제2항 제3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6. 4. 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등이 규정한 수도권 외 지역 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외 업종인 ‘복권발행업’에는 복권사업자가 자기의 계정과 책임하에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뿐만 아니라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본문 인용: 000658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통신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분류구조 및 체계, 부가통신업과 전자상거래업 및 상품중개업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하였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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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공장의 정의) 관련 해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만이 「소음·진동규제법」상의 공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1.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통계법 제1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1.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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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통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통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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