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6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사무통계작성기관통계책임관통계작성ㆍ보급소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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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1.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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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품 판매를 중개하려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한 온라인 통신·검색망 서비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통신업이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658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 부동산을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쓰지 않으면 추징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658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 입주 후 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을 결합해 실제 사용한 것은 감면대상 해당사업에 해당하므로 추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658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창업중소기업 영위업종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동종업종 여부
창업중소기업 동종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형식적 기재가 아니라 실제 영위업종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658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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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통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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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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