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4555
판례
상관모욕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45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2항 및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헌법 제74조,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2항,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국군조직법 제10조 ·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관련 근거 법령국군조직법 제6조 ·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관련 근거 법령국군조직법 제8조 · 국방부장관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국군조직법 제9조 · 합동참모의장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47조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47-2조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6조 · 복무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2조 ·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64조 · 상관 모욕 등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74조 · 군용물 분실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