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2항 및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헌법 제74조,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2항,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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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군조직법 제10조
국군조직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군조직법 제6조
국군조직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군조직법 제8조
국군조직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군조직법 제9조
군인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2조
군인사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47조
군인사법 제47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47의2조
군인사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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