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4조 (군용물 분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군용물 분실)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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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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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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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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