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⑥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⑦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 2020.12.22, 2022.12.31>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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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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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제79조 제6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에 가산할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취득한 포합주식 그 자체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79조 제6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 주택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차한 주택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의 임차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인 임대용역의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인세법은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6호 등에서 ‘주택’과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는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개인으로부터는 지출증빙서류를 발급받기 곤란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가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거래에 관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 경우에 과세관청이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는 등으로 그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주택’과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의 ‘주택’을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
본문 인용: 001563 제79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내국법인·외국법인 구분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와 판단방법,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다룬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7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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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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