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2327 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2013.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23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후 옥내집회만 개최한 경우 등 신고된 옥외집회와 현실로 개최된 옥내집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된 옥외집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이유로 해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에서 개최하는 ‘옥내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5호 / [2]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4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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