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2327
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2013.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23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후 옥내집회만 개최한 경우 등 신고된 옥외집회와 현실로 개최된 옥내집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된 옥외집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이유로 해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에서 개최하는 ‘옥내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5호 / [2]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4조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 주최자의 준수 사항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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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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