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보험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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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 조문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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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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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8건
전체 18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1] 헌법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고(제36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피보험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 형태의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 보건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의 보험자로 설립하고(제13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을 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제도 내에 편입시킨 다음 이들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신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게 하고(제42조), 요양급여 실시에 따른 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2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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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시 개설위반 미고지는 원칙적으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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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甲 주식회사 등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乙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乙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여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할 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말하는 손해라 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비용의 지출은 甲 회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에 불과하므로, 甲 회사 등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乙 등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직접 피해자로서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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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형식적·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행정기본법 제9조는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청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처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 [2]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행정청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했는지, 즉 다른 대우를 받아 비교되는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차별대우가 확인되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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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매 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하여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1. 12. 2. 보건복지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12호(이하 이 규정에 따라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를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라 한다) 등에 따라 甲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고시한 사안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관한 요양급여기준 제13조 제4항 제12호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된 약제의 상한금액 결정에 관한 입법형성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와 관련된 약제 상한금액은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므로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2조 제7항이 포괄금지원칙에 반한다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이 포괄재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971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요양급여의 대상, 비용기준 및 지급절차와 비급여 대상 등에 관한 법정주의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를 살펴볼 때, 요양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확인·통보해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의 범위에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등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비용’은 물론이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사이에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지급받은 비용’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
본문 인용: 001971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됩니다.
제1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제5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조합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1.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 2.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갖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가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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