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5805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 2013.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58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甲에게 명의신탁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甲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19조 제2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범죄수익등의 몰수관련 근거 법령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몰수의 요건 등관련 근거 법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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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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