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증언거부사유의 소명증언거부사유거부사유소명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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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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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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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1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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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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