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주최자의 준수 사항집회시위주최자행위질서하여서보좌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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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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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게도 미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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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한 옥외집회와 실제 옥내집회의 동일성이 없으면 신고 범위 이탈을 이유로 해산할 수 없고, 일정한 옥내집회만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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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항만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옥외집회 신고 후 인접 건물에서 옥내집회만 열면 신고범위 일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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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업무방해죄의 위력 의미와 옥외집회·시위가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났는지의 판단 기준이 문제 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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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는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나아가 그 신고범위의 일탈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옥내집회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아예 옥외집회는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에는, 그것이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를 한 데 대한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등 일정한 경우에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규정된 것이다(집시법 제20조 제1항). 한편 옥내집회는 집시법상 사전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역시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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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집회ㆍ시위의 경우 많은 사람이 관련되고 시위 장소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집회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경찰공무원이 집회를 허용할 것인지는 많은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즉시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사항이다. [3]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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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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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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