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8조 (제품과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으로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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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함께 인용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 함께 인용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규칙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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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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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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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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