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5272
판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3.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52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전원설비에 관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전원사업개발구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제4호 /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호 [별표] 183번,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8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전원개발촉진법 제5-2조관련 근거 법령전원개발촉진법 제8조 ·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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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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