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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8조 ·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전원개발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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