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개발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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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취득·사용 사업은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설치됐어도 주민 의견청취가 면제되며, 사업구역 도면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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