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law_id:001852
article_no:5
위계:전원개발촉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28

조문 본문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3.7.1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10.1>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8, 2025.10.1>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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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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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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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토지수용
"②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가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 incoming제6조의2
인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특별지원사업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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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건설기간 등의 정의
"1. 건설기간: 발전소의 공사착공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2. 건설준비기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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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위원회의 기능
"1.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 3"
← incoming제6조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12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
← incoming제12조
위임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 incoming제13조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사항은 다음"
← incoming제14조
cites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전원개발사업구역
"제14조의2(전원개발사업구역)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란 전원설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을 말"
← incoming제14조의2
cites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송전선로의"
← incoming제15조
위임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3 경미한 사항
"제15조의3(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15조의3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 incoming제16조
준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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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
← incoming제102조
인용
광업법 시행규칙
제11조 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물류단지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마."
← incoming제11조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 incoming제2조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 incoming제6조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이주정착지원금 등
"②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고시일ㆍ변경승인고시일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電源設備)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incoming제6조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전기사"
← incoming제4조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주택매수 등의 청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상계획의 확정ㆍ공고 등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incoming제4조
인용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
제1조 산정기준
".5%2. 산식의 적용기준가. 건설비 : 계속운전을 위한 재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의한 전원 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고시 되어 특별지원사업비가 지원된 원"
← incoming제1조
인용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9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6항 및"
← incoming제9조
인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에너지개발구역의 지정 기준
"의 점용ㆍ사용허가 현황라. 전력망의 송ㆍ배전 등 개발이용의 현황 및 여건2. 법정구역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나.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
← incom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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