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조문 본문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3.7.1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10.1>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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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위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토지수용
"②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가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인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특별지원사업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
인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건설기간 등의 정의
"1. 건설기간: 발전소의 공사착공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2. 건설준비기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위원회의 기능
"1.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
3"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12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
위임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사항은 다음"
cites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전원개발사업구역
"제14조의2(전원개발사업구역)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란 전원설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을 말"
cites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송전선로의"
위임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3 경미한 사항
"제15조의3(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준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
인용
광업법 시행규칙
제11조 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물류단지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마."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이주정착지원금 등
"②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고시일ㆍ변경승인고시일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電源設備)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전기사"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주택매수 등의 청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상계획의 확정ㆍ공고 등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인용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
제1조 산정기준
".5%2. 산식의 적용기준가. 건설비 : 계속운전을 위한 재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의한 전원 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고시 되어 특별지원사업비가 지원된 원"
인용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9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6항 및"
인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에너지개발구역의 지정 기준
"의 점용ㆍ사용허가 현황라. 전력망의 송ㆍ배전 등 개발이용의 현황 및 여건2. 법정구역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나.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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