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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의료법
law_id:001788
article_no:53
위계:의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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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14

조문 본문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④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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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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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law_id001788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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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law_id00448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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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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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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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6900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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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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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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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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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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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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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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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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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3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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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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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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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1896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law_id009955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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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043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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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law_id007859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law_id009552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law_id00786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law_id00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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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law_id00613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law_id00787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25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1332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law_id00839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0947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40
인용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 incoming제56조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 incoming제23조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이하 같다)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절차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 incoming제1조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
← incoming제2조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평가 절차
"라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 또는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가 끝나기 30일 전까지 법 제5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 incoming제3조의4
인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1.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2. 제대"
← incoming제23조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 구분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그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을 사"
← incoming제4조
cites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의료법」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유"
← incoming제1조
인용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신청서 접수 등
"청 접수와 동시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의료법」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검토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
← incoming제2조
인용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4조 갱신의 신청 등
"칙 별표 2 제2호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한 실적이 있는 경우5. 「의료법」제53조에 따라 갱신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신의"
← incoming제4조
인용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8조 제출자료의 요건
"대업소), 검사의뢰일자 등을 추가로 기록한 자료5) 제4조제3항제5호의 경우 갱신 대상 의료기기가 「의료법」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평가결과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 incoming제8조
인용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
← incoming제1조
인용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및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검토하는 등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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