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의료법
조문 본문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④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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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64 법인격 등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이하 같다)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절차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평가 절차
"라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 또는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가 끝나기 30일 전까지 법 제5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인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1.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2. 제대"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 구분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그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을 사"
cites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의료법」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유"
인용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신청서 접수 등
"청 접수와 동시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의료법」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검토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
인용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4조 갱신의 신청 등
"칙 별표 2 제2호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한 실적이 있는 경우5. 「의료법」제53조에 따라 갱신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신의"
인용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8조 제출자료의 요건
"대업소), 검사의뢰일자 등을 추가로 기록한 자료5) 제4조제3항제5호의 경우 갱신 대상 의료기기가 「의료법」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평가결과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인용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
인용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및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검토하는 등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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