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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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④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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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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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7건
전체 17건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2항, 부칙(2007. 4. 11.) 제14조, 구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2015. 9. 21. 보건복지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시행일인 2007. 4. 28. 이후에 새롭게 시도되는 의료기술이 시술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서 기존 의료기술을 변경하였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되어, 법령의 절차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변경의 정도가 경미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목적,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면 의료법상 면허정지 규정과 처분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부령 기준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1]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2항, 제59조 제1항의 문언과 체제, 형식,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지도와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이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지도나 명령을 할 것인지의 판단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나 신의료기술의 시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의료·보건상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행정청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청이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43조, 제52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3호, 제69조의 내용과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지만, 이러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침익적 성격이 크다. 한편 구 의료법(2007. 4. 11. …
제5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의료법」 제18조제1항(진단서) 관련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사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가 진단서상 진단일을 소급하여 진단서를 교부한 경우, 의사가 진단서를 교부한 날에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진찰결과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교부하였다면,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제5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2002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는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된 것) 제53조제1항제6호」 규정을 적용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동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는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2002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3조제1항제1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77호로 개정되어 2004. 3. 31. 시행되기 이전의 것) 별표2 제2호 가목(25)」의 규정에 근거하여 2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된 것) 제5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2002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는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된 것) 제53조제1항제6호」 규정을 적용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동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는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2002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3조제1항제1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77호로 개정되어 2004. 3. 31. 시행되기 이전의 것) 별표2 제2호 가목(25)」의 규정에 근거하여 2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시행된 것) 제5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제53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의료법 제38조 위헌소원
1.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나 행복추구권·평등권·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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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1.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요양기관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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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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