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자격정지 등형사소송법자격정지의료인이의료기관의료기사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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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3.5.19>
1.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삭제 <2020.12.29>
6.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삭제 <2011.8.4>
9.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7.23>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⑤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⑥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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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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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3건
전체 23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때’를 들고 있으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6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1] 법령 자체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의료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항,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 의무기록에 기재된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과 같이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의료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2] 환자를 진료한 당해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하여 사후에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11. 4. 7. …
제6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구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6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한의사 甲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등에 따라 甲의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87조 제1항에다가 위 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하여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어서 한의학적 진단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제66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자유심증은 논리·경험칙에 따라 증거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사고 장소를 학교 계단으로 보지 않은 원심은 한계를 벗어났다는 판례입니다.
제6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 甲이 설 연휴 기간 자신을 대신하여 진료를 볼 의사를 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같은 날 부원장 乙과 대진의 丙이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의료인 성명이 甲으로 기재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 의료법(2015. 6. 22. 법률 제13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자신이 아닌 의사 乙, 丙이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처방전을 甲의 이름으로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경우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위배되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가 아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는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도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작성·교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의무를 정한 규정이고 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한 점, 처방전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해당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책임인데 丙이 처방전의 명의를 확인하거나 간호사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甲이 자신의 …
제66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보건복지부-「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65조 관련)
「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65조 관련)
「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의료법」 제66조제6항 등 관련)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시효가 적용됩니다.
제66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의료법」 제66조제6항 등 관련)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시효가 적용됩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의료법」 제66조제6항 등 관련)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시효가 적용됩니다.
의료법제6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3건
전체 13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 제2조제1항,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 본문에 전단부분,제60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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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6조 제3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의료법 제25조제1항 위헌소원 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 본문의 전단부분 및 의료법 제66조 제3호(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것)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보건특조법’이라 한다) 제5조 중 각 의료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이 환자와 치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보건특조법 제5조 중 ‘의료행위’ 부분이 형벌법규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의료법 제66조 제3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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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의료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3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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