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4438
판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대법원 · 2013.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44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에 의한 거래를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47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1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 허가ㆍ등록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47조 · 사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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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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