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에 의한 거래를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47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3.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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