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2>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2.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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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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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甲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甲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경우 및 공인인증서를 불법적으로 복제한 경우는 공인인증서의 위조에 해당하며, 권한 없는 자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한 경우도 보안카드의 위조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전단의 ‘접근매체의 위조’로 발생한 사고로서, 甲 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乙 은행 등은 甲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한 甲 등에게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정도에 따라 이용자인 甲 등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 반환
甲이 乙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乙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丙 은행과 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 乙이 丙 은행에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뒤 丙 은행을 상대로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제3자인 甲에게 접근매체인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의 사용을 위임하거나 누설하여 대출이 발생하였고 이는 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에 해당하므로,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동 시행령 제8조, 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 규정에 따라 丙 은행은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丙 은행이 乙에게서 변제받은 대출원리금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丙 은행이 수령한 대출원리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한 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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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2] 甲이 금융기관인 乙 주식회사 등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통하여 甲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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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미수금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제18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2013. 11. 22. 대통령령 제24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대면 거래라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거래나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거래의 이행 결과 사이의 불일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거래지시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누설하는 등의 경우 및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안절차의 수립과 준수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는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거나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없었음에도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거나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으나 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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