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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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원상회복의무와부속시킨철거권차용물철거할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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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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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양수금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고, 한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위 소송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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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1]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 기중기의 인양가능무게의 선택이나 운전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하므로, 임차인의 기중기 운전기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임차한 기중기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제한적으로 부여받을 뿐이고, 기중기의 운전과 관련한 작업방법의 선택이나 그로 인하여 기중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는 기중기를 직접 운전한 운전기사나 기중기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운전에 관하여 소속 운전기사를 1차적·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있고, 운전기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임차인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의하여 위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내부관계에서 임차인에게 운전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2] 甲이 乙 주식회사 측에 기중기를 운전기사인 丙을 포함하여 임대하였는데, 丙이 기중기의 제원표에 기재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허용 무게를 초과한 쇄석기를 인양하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된 사안에서, 丙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한 甲과 乙 회사 측 내부관계에서 책임 부담에 관하여는, ‘기중기에 대한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어 운전기사에 대하여 제한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乙 회사 측보다는, ‘기중기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운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소속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기중기를 임대한’ 甲에게 1차적·직접적인 지휘·감독책임이 있는데, 위 사고는 甲의 지휘·감독을 받는 丙이 기중기를 운전하여 쇄석기의 하차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인양 무게 선택 및 적정 지점거리와 붐대 길이 선택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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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인도및건물명도등·매매대금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하고, 신축 후 소유권등기를 한 임대인이 건물 소유자이므로 임차인의 차임 반환책임은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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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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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료청구등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다음에도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참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390조 참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훼손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고,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훼손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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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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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6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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